새벽톡은 인증된 사람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공간입니다. 모두가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으로 운영합니다.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7조·제8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.
제1조 (기본 원칙)
- 모든 회원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친 만 19세 이상입니다.
- 대화는 서로 원할 때만 시작됩니다. 대화 신청을 상대가 수락해야 채팅방이 열립니다.
- 회사는 회원과 대화하는 운영 계정을 두지 않으며, 대화를 대가로 회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신고된 대화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목표로 확인합니다.
제2조 (금지 행위)
다음 행위는 금지되며, 확인되면 제4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성매매·조건만남: 금전이나 대가를 조건으로 한 만남·성적 행위의 제안, 알선, 광고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
- 음란물·성적 괴롭힘: 노출 사진, 성적인 사진·문구의 전송,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의 강요
- 업자·광고 행위: 영업·홍보 목적의 이용, 외부 사이트·앱·메신저로의 유도, 연락처나 링크의 반복 전송
- 사기·금전 요구: 돈이나 상품권,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행위, 투자·대출 권유
- 괴롭힘·혐오: 욕설, 모욕, 협박, 스토킹, 성별·지역·외모 등에 대한 혐오 표현
- 사칭·도용: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신분을 도용하거나 회사·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
- 개인정보 침해: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·사진·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
- 미성년자 관련: 만 19세 미만의 가입·이용,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접근
제3조 (신고와 차단)
- 채팅방 오른쪽 위 메뉴 또는 상대 프로필에서 "신고"를 누르고 사유를 선택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. 신고한 상대는 즉시 차단되어 더 이상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.
- 신고 시 해당 대화 내역이 함께 접수되며, 회사는 신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를 확인합니다.
- 신고 없이 차단만 할 수도 있습니다.
- 오늘의 한마디도 문구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신고한 회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단계별 이용 제한)
위반이 확인되면 아래 순서로 이용을 제한합니다.
- 경고 — 위반 내용과 해당 조항을 알려 드립니다.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3일 이용 정지 — 경고 후 다시 위반한 경우 3일 동안 대화 신청·채팅·창문 켜기가 제한됩니다.
- 30일 이용 정지 — 3일 정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30일 동안 같은 기능이 제한됩니다.
- 영구 이용 정지 — 30일 정지 후 다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영구히 이용이 제한되며, 본인인증 정보 기준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.
성매매 알선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, 사기 등 중대한 위반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영구 정지하며,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 이용 제한 기간에는 받은 대기 중 대화 신청이 취소되고, 신청한 상대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반환됩니다.
제5조 (제한 사유 안내와 이의 제기)
- 회사는 이용 제한 시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.
-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앱의 이의 제기 화면 또는 support@checklab.ai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의 제기를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려 드리며, 제한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제하고 제한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·구독 기간을 보상합니다.
제6조 (청소년 보호)
- 새벽톡은 만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연령을 확인하며,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가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만 19세 미만이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즉시 해지합니다.
- 회사는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(CSAM) 및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·학대(CSAE)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. 관련 콘텐츠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·영구 정지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.
제7조 (아동 안전 신고 연락처)
아동 안전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나 신고는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십시오. 접수 즉시 우선 처리합니다.
- 아동 안전 담당: 최종찬 (체크랩 대표)
- 이메일: support@checklab.ai (제목에 [아동 안전] 표기)
- 전화: 010-4520-7948
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(112)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(ecrm.police.go.kr)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·유해정보 신고(1377)에 먼저 신고해 주십시오.
제8조 (정책의 공개와 변경)
회사는 신고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며, 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앱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